2008. 10. 28. 11:35

품질시험 성적서 유효기간. (자재승인관련)



건설교통부시절(2005) 질의회신에서 발췌했습니다.
이후로 동일한 질의나 답변의 변경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 성적서에는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으며, 단지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 생산시설이나 원재료, 유통과정등의 변화로 품질의 변화가 의심된다던지, 주요한 자재이므로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등, 발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시행하는것이며, 일반적으로 1년또는 6개월 미만의 성적서를 받는 것은 관행이다.. 라는것입니다.

하지만 왠만한 자제생산업체는 매년 품질관리차원에서 품질시험을 의뢰하는것으로 알고있으므로, 왠만하면 1년이내의 성적서가 승인서류에 첨부되어 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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