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압축강도 품질시험 기준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 지침(첨부자료)을 보면,
제10조(시공 품질관리 시험․검사 등) 1. 수요자는 레미콘이 현장에 반입되면 다음 각 호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과정은 감독자가 입회 또는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 슬럼프
2. 공기량
3. 염화물 함량
4. 강도(재령 28일 강도를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정한 경우는 시방서에 따름)
5. 시험빈도(횟수)는 배합종류별, 구조물별 1일 타설량 150㎥마다 1회의 비율로 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강도에 대한 검사는 1롯트(피검사 구조물대상 기준)당 최소 3회(3조=공시체 9개)의 시험결과치로 합․불합격을 판단해야 하며, 검사롯트의 구분은 구조물 위치별, 부위별 및 일일타설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요자가 검사계획서(검사롯트의 결정)를 수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구체적 품질검사방법 등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라고 되어 있으며, 검사롯트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주택공사 전문시방서 (첨부자료), "건축공사 일반사항"의 붙임 2 "자재품질시험기준"의 굳지않은 콘크리트부분을 참고하면,
굳지않은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
압축강도 (공시체) |
KSF 2405 및 "20210 콘크리트" |
1. 배합이 다를 때마다 |
1. 1검사로트 : 7조 (1조3개) 2. 현장시험 |
슬럼프 |
KSF 2402 |
1. 배합이 다를 때마다 |
1. 타설위치에서 실시 2. 현장시험 | |
공기량 |
KSF 2421 | |||
씻기분석 |
KSF 2411 |
재질변화 판단시 | ||
염화물 함유량 |
KSF 4009 |
150㎥마다 | ||
현장배합 수정 |
작업개시 전 1회 |
현장 B/P설치경우 |
450초과시 450마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굳지않은 콘크리트 시험은 150㎥마다, 압축강도시험은 처음 450㎥까지(3회)는 150㎥마다, 450㎥을 넘기면(4회부터) 450㎥마다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수요자가 검사계획서(검사롯트의 결정)를 수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부분을 활용하여 450㎥을 기준으로 시험횟수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건설관리본부에서 예하 행정기관으로 협조 공문을 통해서 28일강도시험의 경우 450㎥을 1롯트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세는 450㎥당 1회입니다.
공시체 제작시, 수평, 수직 거푸집 탈형용(예비1조 포함) 3조와 7일강도 1조는 별도로 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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